제목 | 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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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자 | 2022-12-23 13:18:43 | |||||||||||||||
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우리 회사는 2022년 12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였습니다. 『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』제65조 및『상법』제232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자본감소의 내용 가. 자본감소 사유 : 결손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소액주주 권익 보호 나. 자본감소 방법 : 주식병합에 의한 차등 무상소각 다. 자본감소 비율 : 기명식 보통주식 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 라. 자본금 변동 내용
2. 자본감소의 주요일정 가. 병합기준일 : 2023년 1월 25일 나.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: 2023.01.12. ~ 2023.02.08. 다. 신주권유통일(교부예정일) : 2023년 02월 09일
3. 채권자 이의 제출 :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, 상법 제438조 제 2항 및 제439조 제2항에 의거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해당 절차를 면제하고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함
4.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: 주권의 수령은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이 일괄 수령하여 증권회사 해당 계좌로 입고 처리됨.
5. 단수주의 처리방법 : 주식병합에 따라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.
※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실무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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