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(공고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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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자 | 2022-11-10 15:28:42 | ||||||||||||||||||||||||
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(공고)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우리 회사는 정관 제25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※홈페이지 공고시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 - 아 래 - 1. 일 시 : 2022년 12월 23일(금) 오전 10시 2. 장 소 :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381 본사 대회의실 ※ 대표전화: 055-850-7700 3. 회의목적사항
- 제1호 의안 : 사내이사 한상수 선임의 건 - 제2호 의안 : 사내이사 김성덕 선임의 건 - 제3호 의안 : 자본금 감소 결의의 건 1) 자본감소의 목적 :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익보호 2) 감자대상 주식 및 감자전후 자본금 변동내역 (1) 감자대상 : 최대주주 외 26인의 주식(세부내역 별첨) (2) 감자전후 자본금 변동내역 (단위 : 주, 원)
3) 주당액면가액 : 500원 4) 자본감소방법 : 기명식 보통주식 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 5) 감자비율 : 80% 6) 감자일정 (1) 주주총회 예정일 : 2022년 12월 23일 (2) 병합 기준일(주식병합 효력발생일) : 2023년 01월 25일 (3) 매매거래정지기간 : 2023년 01월 12일 ~ 2023년 02월 08일 (4) 신주유통(상장)예정일 : 2023년 02월 09일 7) 채권자이의제출기간 : 본 자본금 감소는 결손금 보전을 위한 목적이기에 상법 제 439조 제2항에 의거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함. 8) 1주 미만 단주의 처리방법 :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신주상장일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 지급함. 9) 기타사항 (1) 본 자본금 감소는 결손금 보전을 위한 목적이기에 상법 제438조 제2항에 의거 보통결의로 결의함. (2) 상기 감자일정은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(3) 자본금 감소 결의의 건과 관련하여 기타 세부사항의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4. 참석주주 기준일 : 2022년 11월 25일
5.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 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 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6.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 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 실 필요가 없으며,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 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. 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- 직접행사 : 신분증 또는 주주총회참석장 - 대리행사 : 주주총회참석장 또는 주주신분증 사본과 위임장(주주 인적사항 기재, 인장날인 또는 자필사인,법인 주주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 증명서 첨부) 및 대리인의 신분증
8. 기타사항 :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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